업무사례
의제강간 포함 8개 죄명 사건, 법정구속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다른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을 포함해 8개 죄명으로 징역 6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처벌불원과 자백으로 형이 절반이 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는 두 명의 미성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를 서울로 불러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피임약 복용과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별도로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8개 죄명이 함께 기소되었고,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위계등간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의제강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감경 사유 없이는 높은 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1심에서 얻지 못한 처벌불원이 항소심의 관건이었고, 미성년 피해자인 만큼 부모의 동의도 함께 필요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공탁부터 처벌불원까지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 회복 의사를 먼저 보였고, 이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별도 사건의 다른 피해자도 자필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2) 혐의의 전면 인정
1심에서 일부를 다투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 자료
약 한 달간의 범죄심리상담과 재범위험성 평가 매우 낮음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4) 가족의 168회 접견
약 9개월 동안 이어진 가족 접견과 부모의 생활 관리 약속을 탄원서로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