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미성년자 조건만남 강제추행 고소, CCTV와 녹음 분석으로 혐의없음
성매수 유인은 인정하고 강제추행은 CCTV 속 접촉 부위와 녹음 파일로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전제로 집까지 동행하였고, 그 부분의 잘못은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엘리베이터와 집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접촉은 위로의 의미였고 집 안에서는 추행이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성매수 유인과 분리하지 않으면 가장 무거운 혐의까지 함께 책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CCTV 속 접촉 부위
엘리베이터 CCTV의 접촉은 머리와 어깨 부위였습니다. 성매매에 합의하고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강제로 추행할 동기가 없고 접촉의 성적 의미도 낮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2) 집 안의 22분 녹음
녹취록에는 추행 언급이 없었고,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3) 유사 판례
성매매 목적 만남에서의 신체 접촉에 추행 고의를 부정한 무죄 판결을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접촉이 그다지 불쾌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조건만남 거절 뒤 성적 접촉이 없었던 점이 근거였습니다.